로고타입
물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 작성자 정종호
-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55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물품관리 규정」과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의 분리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 변동사항을 반영 ◦ 해석상 업무에 혼돈을 주는 용어의 개선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자체구매한 물품의 입․출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전산보조부 작성을 의무화 함. ◦ 「물품관리 규정」과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의 분리에 따라 총괄물품관리담당의 업무에 물품검사 업무의 총괄 기능을 추가함. ◦ 국가철도공단과 유사규격 통폐합에 따라 물품조달 원칙에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KRSA)를 추가함. ◦ 현품표 사용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이서식과 QR코드 서식을 병행 사용 또는 둘 중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기타 물품관리담당 및 물품운용담당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