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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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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규격표준화관리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8-13
  • 조회수 1,296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철도용품 규격서 작성 및 유효기간 관리의 미비점 보완
규정의 제·개정 내용 1. 철도용품 규격서 작성시 공통 반영사항을 정함. 2. 규격서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고, 효력상실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당연 폐지하도록 함 3. 궤도분야 규격심사회 개최 시 특수차의 경우 철도차량 관련부서를 규격심사회에 참여토록 함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자관리처 정종호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표준화세칙-주요개정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표준화세칙-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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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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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