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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8-14
- 조회수 1,44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중앙조달물품을 지방조달 할 경우 품질확보 및 구매계획반영 체계를 정비하고, 하자관리의 소속간 역할을 재정립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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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중앙조달 물품 중 현업에서 긴급수요 할 경우 품질검사가 필요한 물품으로 정함 ㅇ 하자발생 시 사용부서의 역할을 강화화고, 하자발생 보고대상을 1개월 이내 완료되지 않은 하자로 명확히 함.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자관리처 정종호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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