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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09-05
- 조회수 2,33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부패발생 사전 예방효과 거양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후 처벌강화를 통한 청렴 조직문화 정착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2016. 9. 28.) 이후 시달된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른 문구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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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을 위해 금품 등 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기준을 참고로 현행수준보다 강화 나. 「청탁금지법」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위해 위반행위별 비위유형을 구분하고 징계양정 수위를 구체화함 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및 책임규정 명문화 부패행위 신고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를 알게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을 참고하여 1) 직무관련자의 정의 범위에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를 추가 2) 임직원의 직무관련 또는 지위?직책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초과 사례금 수수시 반환 및 신고규정과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임직원이 본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반환, 신고, 인도 및 인도물품 관리 등과 관련한 규정내용과 서식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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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감사실 청렴조사처 김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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