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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세칙 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12-06
- 조회수 1,83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알기쉬운 사규 정비기준 적용, 파업 보상, 지연 보상 등 영업환경 변화에 맞게 세칙을 개정하여 운송서비스 향상과 업무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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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쉬운ㆍ명확한ㆍ자연스러운 사규로의 정비(사규 전체) - 법령명 변경 및 철도CY를 공용으로 운영하는 현실 반영(안 제3조) - 전세열차운임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속도제한 화물 중 전세열차로 신청하지 않는 철도시설장비(20%) 예외사항 반영(안 제26조) - 화물운임할증에서 각 호마다 적용하는 ‘목’을 분리하고, 적용하지 않는 ‘호’를 목으로 세분화함(안 제30조) - 별도임률 적용 및 중지 품목을 삭제하고, 지시사항 반영(안 제30조) * 항공유(별도임률)ㆍ자동차 삭제, 프로필렌ㆍ컨테이너 위험물 반영 - 약관 내용 중 세칙에 누락된 세부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신설(안 제32조) - 파업보상 및 지연보상의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신설(안 제33조, 제34조) - 품목별 운임구조개편(별도임률) 세부내용을 세칙에 반영(별표 1) - 초과적재 방지를 위한 최저톤수 조정 및 신설품목 반영(별표 2) - 단위를 사규 표기기준에 맞게 변경(사규 전체) * ㎡,m,㎝,㎜,㎞,㎏,% - 제곱미터,미터,센티미터,밀리미터,킬로미터,킬로그램,퍼센트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류마케팅처 이창영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화물운송 세칙 개정 관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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