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기계관리규정 일부 개정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12-26
- 조회수 1,62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공사 자체감사 결과 등을 반영한 기계관리규정 일부 개정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기계중요도 평가 재시행 시기 추가 ○ 기계운전취급자 지정 시기 추가 ○ D등급 기계사용안전진단 시행 방안 변경 ○ 신설기계 등록 시기 지정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차량시스템처 이형직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이전글 화물운송 세칙 개정안
- 다음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