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3-02
  • 조회수 1,812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에 대한 부패위험성 차단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명확화(별표2) 나. 외부강의 등의 횟수 시간 제한 (제24조, 별표3) 다.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화 의무화(제44조) 라. 외부강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제45조)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감사실 청렴조사처 손인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붙임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2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3 임직원 행동강령 등 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4 한국철도공사임직원행동강령 개정 전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