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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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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용품관리 세칙 일부 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4-05
  • 조회수 1,599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사용자 중심의 쉽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사규로 정비하여 사규의 이해능력을 높여 안전용품 관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순화 및 쉽고 명확한 문구로 수정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자관리처 전학식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붙임 1. 개정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 2.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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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