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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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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부속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5-02
  • 조회수 2,453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분실재발행 제도 개선 및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발급 기준 변경, 부가운임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명확화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정기승차권 구입신청서 폐지(안 제4조)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역직원이 승차권단말기에 직접 정보 등록하므로 구입 신청서 불필요(업무간소화) ○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교부 기준 개선 (안 제7조) - 정기승차권 이용기간에 따라 실제 이용가능 일수를 고려하여 발급 확인서 교부횟수를 10일용 2회, 20일용 4회, 1개월 6회로 차등 제한 허위로 발급확인서를 교부받아 2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등 부정승차로 악용 ○ 부가운임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제8조) - 이용자는 직원의 정기승차권 정당사용자 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용자임 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운임 징수 - 이용자가 정기승차권을 분실재발행하여 부정사용한 경우 부가운임 징수 대상에 추가 ○ 분실재발행 악용 방지를 위해 용어변경 등 제도 개선(안 제12조) -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분실재발행’을 ‘분실확인서’ 발행으로 개선 허위로 정기권 분실신고 후 재발행, 재발행 정기권은 환불하고 원권으로 열차이용 - 재발행 정기승차권의 명칭을 ‘분실확인서’로 변경하여 승차권이 아님을 명확화 하고 분실확인서 면에 승차권 대금 반환대상이 아님을 표기 - 분실확인서의 반환은 원 정기승차권과 동시 제출하는 경우로 변경 분실확인서는 역창구에서 이용조건에 동의한 고객에게 발행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여객마케팅처 이명재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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