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주차장 영업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7-21
  • 조회수 1,880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영업환경의 변화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철도역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여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규정 명칭 개선 : (기존) 주차장 영업 영업 → (개정)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 ? 운영목적의 재정립 : 고객관점에서의 운영목적 재정립 ?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 자산임대 주차장에도 적용 ? 영업승인?취소 기준 정립 : 영업권 계약 체결 주차장의 승인, 승인취소, 영업권 계약 취소의 기준 정립으로 체계적 운영 도모 ? 관리체계 정립 : 본사, 지역본부, 역, 영업인 등 각 주체간 역할 및 의무사항을 정립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도모 ? 관련 법령개정 반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금 100분의 50이상 감면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영업개발처 박소희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pdf 문서 1.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_예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pdf 문서 2.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전문_예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pdf 문서 3.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_예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