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회계처리 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0-17
- 조회수 1,77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채권회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미수채권 회수 관리체계 강화 및 책임소재 명확화 ○ 독촉장 발부시 연체료 징수금액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수입요구담당의 조치결과 통지 명문화(제17조제4항) ○ 일자별로 연체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독촉장 발부시 금액기준을 제시함(제17조제5항 신설) ○ 수입담당의 미수채권 관리 지도 점검 업무의 실질적 수행 명문화(제18조제2항)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관리실 재무회계처 김용훈 대리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이전글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다음글 철도사고 등의 피해구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