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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5-27
- 조회수 1,63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해외사업 추진 시 리스크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감사위원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사규 정비 기준에 따라 단어와 표현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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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개정 주요골자 1. 해외통신원의 실효성 미흡에 따라 해외통신원 선발?운영 조항을 삭제(안 제2조제5호, 안 제18조제2항내지제3항) 2. 해외보험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외보험 조항을「공무국외출장 및 해외근무직원 관리규정」으로 이관(안 제2조제6호, 안 제16조) 3. 해외사업 추진절차 중 PQ 단계를 추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경영진 보고에 앞서 시행토록 구분하여 절차를 세분화(안 제4조, 별표) 사업발굴 단계→PQ 단계(추가)→사업성 검토 단계→입찰 단계→계약 단계→시행 단계 RFP 검토 →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 경영진 보고(투자심의 등) 4.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합리화 및 사업 안건 제출일에 대한 탄력성 부여(안 제10조의1제1항제1호, 안 제10조의1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3항) 심의위원 직위 조정(관련본부?실?단의 장, 처장, 부장 → 관련본부?실?단의 처장, 부장), 안건 제출기일 단축(회의 개최일 10일 → 7일) 5.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양식을 마련(안 제10조의3, 안 제14조제1항, 별표)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양식 신설 6. 리스크관리위원회 의사결정 시 해석의 불명확성이 있는 ‘긴급’ 문구를 삭제(안 제12조제1항, 안 제12조제4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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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해외사업처 박홍규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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