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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유지보수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5-30
- 조회수 1,80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공사 「알기 쉬운 사규 정비계획」에 따라 사규에 대한 용어 및 문장 일제 정비 추진 - 차량분야에서 사용 중인 용어 및 명칭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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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사규 정비 3대 원칙 및 4가지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 정비(제1조, 2조, 5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8조, 별지 제1호서식) - ‘용어의 정의’ 중 용어에 대한 정비, 순화, 신설(제3조) - ‘유지보수 계획수립’을 ‘유지관리 계획수립’으로 변경하고, 검토할 사항에 대해 명시(제6조) .유지보수 계획수립 시기 명시, 계획의 보완(변경)에 대해 항 신설 - 일부 전산시스템 미비로 유지보수 실적 입력이 곤란한 경우 별도 관리토록 단서 신설(제16조) - 현재 사용 중인 고장ㆍ장애분석 서식으로 개정(별지 제2호) .고장ㆍ장애 분석을 세분화하여 분석 역량 강화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차량계획처 주요섭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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