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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코레일, 계열사 임산부 직원 야근 강요했다
  • 작성일 2013-10-07
  • 조회수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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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자 뉴시스


“코레일, 계열사 임산부 직원에게‘이의제기 말라’며 야근 강요했다”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코레일의 입장
  ◌ 코레일은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의 근무관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
  ◌ 따라서 보도내용과 같이 계열사 직원근무와 관련 강요 내지는 종용한 바 없으며 할 수도 없음.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계열사에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1. 임산부 동의서 관계


<보도내용>
  ◌ 코레일 역에서 매표업무를 담당해온 코레일네트웍스 임산부 B씨는 코레일로부터 ‘야간업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사인하도록 강요당했다.


 


<확인결과>


  ◌ 계열사 매표담당자 중 임산부는 현재 총 5명으로 이중 3명은 일근에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2명은 본인의 동의(근로기준법 제70조)하에 야간과 휴일근무를 하고 있음.
  ◌ 이는 평일에 비번-휴무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병원진료 편의를 위하여 개인이 희망한 사항임.
    - 또한, 본인이 일근을 희망할 경우는 일근 우선 배치함.
      * 코레일의 경우도 육아, 여유시간 활용 등으로 임산부가 희망시 법령에 따라 야간·휴일 근무가 허용


 


2. 보건휴가, 대체휴가, 휴일수당 관련


<보도내용>
 ◌ 코레일은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중 임산부에게 휴일·야간 근무를 종용하고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계열사 직원들은 보건(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고지한 휴가도 사용하지 못했다.
 ◌ “계열사(직원들)는 대체휴무는커녕 수당 지급도 차별해 왔다”고 토로했다.


 


<확인결과>


  ◌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직원휴가 등 유고에 따른 대체근무 투입시 대체휴일 부여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음.
  ◌ 코레일네트웍스의 취업규칙에는 보건(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직원의 청구에 따라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 73조)
    - 다만, 보건(생리)휴가보다는 연차휴가가 금전적으로 유리하여 보건휴가 사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야간수당(4시간)과 연장근로수당(3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


 


 


□ 이상과 같이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근로관계를 확인한 바, 혹여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코레일네트웍스로 하여금 재점검토록 요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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