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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코레일은 업무 개시 전 엄격하게 음주단속을 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 2013-10-08
  • 조회수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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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업무 개시 전 엄격하게 음주단속을 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연합뉴스 등 코레일 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보도 내용〉


 ☑ 코레일 기관사나 역무원, 차량관리원이 운행전 술을 마셨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음주검사 프로세스


   √ 직원 출근 → 음주검사 → 음주자 업무배제 및 징계 → 중점관리자 선정
    * 음주검사 (근무 전, 업무지시․승무적합성 검사 등을 통해 엄격히 음주자 파악)



○ 코레일은 열차운행과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음주 검사 대상자는 기관사, 열차승무원, 관제사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전에 철저한 음주 확인 및 측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01% 라도 음주가 측정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어 철도종사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근무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철도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 업무중지 및 징계를 하나, 코레일의 경우에는 0.01%가 되더라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음.


 


○ 특히, 기관사는 승무 전 음주측정과 승무적합성검사를 병행하여 강화된 음주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최연혜 사장 부임 이후 조직 전체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안전에 관한 한 ’원 스트라익 아웃제’를 도입하여 사고발생 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직위해제를 하는 등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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