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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3-10-08
- 조회수 2,629
코레일은 업무 개시 전 엄격하게 음주단속을 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연합뉴스 등 코레일 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보도 내용〉 ☑ 코레일 기관사나 역무원, 차량관리원이 운행전 술을 마셨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직원 출근 → 음주검사 → 음주자 업무배제 및 징계 → 중점관리자 선정
○ 혈중알콜농도 0.01% 라도 음주가 측정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어 철도종사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근무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특히, 기관사는 승무 전 음주측정과 승무적합성검사를 병행하여 강화된 음주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최연혜 사장 부임 이후 조직 전체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안전에 관한 한 ’원 스트라익 아웃제’를 도입하여 사고발생 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직위해제를 하는 등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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