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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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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 작성자 정효정
  • 작성일 2020-02-14
  • 조회수 866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서 제고에 대한 권고 이행 - 위원회 심의사항 중 중복항목 정리하여 재정립 - 문장정비, 젝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규정의 제·개정 내용 -외부위원을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 -위원회 심의사항 중복항목 정리 -감독기관 공무원 위원회 참여 금지 및 대리참석 금지 조항 신설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기준 구체화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업기획처 정지훈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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