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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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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용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20-03-31
  • 조회수 1,003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철도안전용품 제조능력 인증신청 절차 중 일부 업무를 간소화 하고자 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안전용품 인증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설계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는 설계 및 규격의 변경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돌고 함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자관리처 정종호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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