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계약기준 전부개정(안)
  • 작성자 정효정
  • 작성일 2020-05-07
  • 조회수 1,367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국가계약법령 개정시 신속한 대응과 현행 계약규정의 구성이 분야별로(구매,공사,용역)업무절차가 중복됨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
규정의 제·개정 내용 o 계약법령과 중복된 세칙 조문 정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현행) 9장 258조 -> (변경) 8장 120조로 간소화 계약기준:(현행) 별표 43개, 별지서식 59개 ->(변경) 별표 37개, 별지서식 58개 o 계약프로세스 정립:물품구매, 공사, 용역별로 각각 적용하던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 o 세칙조문 이관 : 세칙에 적합하지 않는 조항은 계약기준으로 이관 o 기타 : 선금지급요건 완화, 선금사용내역제출 의무 폐지 등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박병우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계약기준(별표 및 별지서식)_전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_전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