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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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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7-26
  • 조회수 2,093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1. 개정이유 철도공사의 「정보공개 규정」을 보완?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정보공개를 처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부부처 개편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 반영(안 제1조) 나. 코레일 직원의 신분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 ①항) 다.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 명시(안 제8조 ①항) 라.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 명시에 따른 문구 변경 반영(안 제8조 ②항 ③항)
규정의 제·개정 내용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한국철도공사 총무처 최문정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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