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정보공개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7-26
- 조회수 2,09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 개정이유 철도공사의 「정보공개 규정」을 보완?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정보공개를 처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부부처 개편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 반영(안 제1조) 나. 코레일 직원의 신분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 ①항) 다.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 명시(안 제8조 ①항) 라.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 명시에 따른 문구 변경 반영(안 제8조 ②항 ③항)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한국철도공사 총무처 최문정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