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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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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명예의 전당 운영지침 제정(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6-20
  • 조회수 1,989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1. 제정이유 철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향상 등에 탁월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업적을 기리며, 전 직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철도안전 명예의 전당(이하 “안전 명예의 전당”)을 설치 운영
규정의 제·개정 내용 2. 제정(안) 주요 골자 가. 명예의 전당 설치 안전 명예의 전당은 철도안전체험센터 내에 설치한다.(안 제4조) 나. 헌액대상자의 자격 안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자는 철도공사(철도공사 이전 “철도청” 등을 포함한다)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안 제5조) 1. 철도사고(대형사고 등)를 예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2. 선행, 귀감, 모범적인 안전활동 등으로 철도공사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자 다. 헌액대상자의 선정절차 헌액대상자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헌액후보자 선정실무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안 제8조) 라. 헌액철외 안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자가 헌액 이후 헌액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비리,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헌액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안 제17) 마. 명예의 전당 전시 안전 명예의 전당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안 제19) 1. 헌액대상자의 초상과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등 2.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실물 또는 모형 등 3. 기타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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