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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 시행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6-25
- 조회수 2,21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안전성 검증의 확산 및 정착화에 따라 검증기법 개발 등의 질적 향상과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안전성 검증 담당자 워크샵 및 실적분석 결과에 의한 업무절차 개선 요구 ? 실시설계용역 검증, 사업정당성 판단 기준, 점검주기, 방법, 담당부서 명확화 등의 안전성 검증 프로세스 개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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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안전성 검증 항목에 대한 내용 상세화 (제4조, 별표1, 2) ? 대상 업무 조정(제5조) - 안전관련 사규 중 열차운영분야는 일부개정까지 확대 - 열차안전 중심에서 고객안전까지 대상 확대 - 철도기계 추가 - 단순점검, 현장확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역본부 시행사항으로 변경 ? 안전성 검증 대상 확인 부서를 감사실에서 기획조정실(법무처), 수송조정실로 확대(제6조) ? 안전성 검증장의 자격에 대한 사항 추가(제7조) ? 철도보호지구내 제한행위 업무처리, 부속기관 업무절차, 검증부서 내의 업무절차 추가(제8조, 별표4) ? 안전성 검증 조치결과 점검 및 이행실태 확인 절차 강화(제12조) ? 안전성 검증 역량확보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변경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실 안전계획처 이교순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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