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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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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7-26
  • 조회수 2,047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시설 및 차량부품 사용실태(국토부) 점검 결과 등 각종 개선 요구사항 반영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정부조직법 제26조 행정각부 조직 명칭 변경(제3조) ○ 코비스와 용어 통일 및 대표자재 신규(제11조) ○ 물품의 관리기준 명확화 별표 삽입(제12조의2) ○ 특수출납 기타사항 추가 및 자구 삭제(제13조, 제25조) ○ 법인카드를 이용한 소모성 물품의 관리기준 강화(제18조) ○ 적정재고수준 책정품목 선정 기준 명확화(제44조) ○ 50만원 미만 정수물품 관리 기준 강화(제46조) ○ 재고관리 문구 정리(제47조) ○ 물품의 대부료 산정기준 삽입(제56조) ○ 물품의 반납 주체 및 용어의 명확화(제62조) ○ 내자계약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강화(제110조) ○ 검사장소 변경 검사 시 규정내 상충부분 해소(제114조 , 제116조) ○ 자구(문구) 수정 및 문구 명확화(제3조, 제90조, 제111조, 제115조의2, 제118조, 제132조, 제137조, 제162조, 제163조) ○ 공인시험기관에 검사의뢰 시험인증기관 지정 및 제작사 장비 사전 검?교정 여부 확인 후 시험시행 등 확인절차 강화(제121조) ○ 별표 2의 품류별중요급 문구 조정, 별표 6의 공용품내용연수(자동차 등) 조정, 별표 제10호 서식 적정재고수준 책정품목 선정기준 신설, 별지 제16호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품표의 보관년도 신설, 별지 제30호 오류단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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