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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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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8-01
  • 조회수 2,293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O 개정이유 철도안전관리규정 제51조의 문책대상 소속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방법을 감사실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부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 통일
규정의 제·개정 내용 O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9조, 제48조, 별표4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O 제51조1항을 제25조제3항 문책방법의 근거마련 및 직위해제, 인사조치 삭제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안전실 안전계획처 전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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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