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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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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접점 서비스규정 일부 개정(안)
  • 작성자 정효정
  • 작성일 2020-12-31
  • 조회수 869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직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서비스 전문인력 선정대상 및 명칭 변경, 서비스 기준 변경을 위해 조문 일부 정비
규정의 제·개정 내용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반영(명칭변경), 서비스컨설턴트와 서비스코치의 선정대상 변경 및 확대, 서비스 리더를 역할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준 변경사항 반영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서비스혁신처 오은정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 고객 접점 서비스 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3. 고객 접점 서비스 규정 개정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4. 개정안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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