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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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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용품 관리 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1-05-31
  • 조회수 686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철도안전용품 선정 주체 및 인증절차 중 유효기간 등 미비점 보완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안전용품관리위원회에서 철도안전용품을 선정 하던 것을 주관부서 안전용품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함. - 명시시험 및 시험사용 생략대상에 '철도기술 실용화 지원사업'에 성공한 물품을 추가함. - 유효기간 만료 2개월에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 갱신절차 완료시가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동반성장처 정종호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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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박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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