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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철도公 “KTX 승무원 위탁은 적법한 도급 계약” 민변 주장 반박
  • 작성일 2006-03-19
  • 조회수 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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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16일 발표한 ‘한국철도공사는 업무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KTX 승무원 관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은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와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오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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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KTX 승무원 위탁관리는 불법 파견” 주장 관련
철도公“KTX 승무원 위탁은 적법한 도급 계약”
 - 업무 내용 및 감독체계 오인탓, 노동부도 적법 도급 인정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KTX 승무원 위탁 문제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불법 파견등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것과 관련, 한국철도공사는 “사실과 크게 다르며 적법한 경영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주)한국철도유통 직원인 KTX 승무원이 한국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철도공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게 민변의 주장.


□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으로부터가 아니라 소속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 상주 직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며 “민변의 주장은 KTX 승무원이 수행하는 구체적 업무의 내용 및 지시․감독체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승무사업 도급의 적법성을 재차 확인했다.


□ KTX 열차에는 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차량관리장․공안요원이 승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승무원은 고객안내 및 응대․차내방송․음료수 제공과 같은 일반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승무원들은 열차팀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직원들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


□ 특히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도 2005년 9월 9일 KTX 승무원의 업무내용, 지시․감독관계 등에 관한 수차례 불시 실사를 한 후 “(주)한국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는 사업 경영상 독립성이 충분하므로 적법한 도급이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 민변은 또 서울과 부산의 승무부(지사)에 상주하고 있는 한국철도유통 직원들이 승무원의 출석관리만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지시 감독 업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 철도공사관계자는 “(주)한국철도유통 직원들이 승무원들에 대해 근무조 편성․복장 등 승무적합성 검사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전달․서비스 교육과 기타 승무원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후 열차에 승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민변의 주장처럼 KTX 승무원은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국철도공사가 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을 받아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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