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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 철도공사 서울사옥 불법 점거.봉쇄, 큰 불상사없이 해산조치
- 작성일 2006-03-27
- 조회수 8,260
명백한 불법행위… 대화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먼저 불법파업 중단해야 □ 27일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 무단 침입, 불법 점거한 KTX 승무원과 철도노조원 200여명이 오후 2시 출동한 경찰병력에 의해 해산됐다. □ KTX 승무원들은 오전 8시5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철도공사 서울사옥의 전 출입문을 봉쇄하고 직원 및 외부인의 진출입을 막고 소란을 피우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 □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의 자진해산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계속되는 불법 점거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되자 남대문경찰서에 공권력을 요청, 큰 불상사 없이 승무원들을 퇴거 조치했다. □ 한편 승무원의 이철 사장과의 면담 요청과 관련,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이 현재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20일 가까이 서울지역본부를 무단 점거중이므로 무조건적 대화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를 풀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언제든지 대화는 가능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아울러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의 서울사옥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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