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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규정
- 작성자 장남기
- 작성일 2014-09-11
- 조회수 2,53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자산관리규정상의 임대관련 조항이 불합리하거나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된느 조항을 개선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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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자산임대시 '제소전화해조서'제출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나. 임대자산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시 이중부과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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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업기획처 이동주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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