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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운영지침(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9-06
- 조회수 2,08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우리 공사 동반성장 핵심실천과제로 중점 추진하는「성과공유제」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이행하고,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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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1. 성과공유제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지정하고, 지원조직 구성 및 분장업무 등 조직과 인력, 부서별 역할에 관한 사항 정립 2. 성과공유제 과제의 공정한 선정과 평가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 확정을 위한 성과공유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정립 3. 과제 공모, 제안, 선정 및 선정된 과제에 대한 계약체결과 과제수행에 관한 절차를 정립 4. 완료된 성과공유제 과제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배분과 실적관리, 과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정립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관리실 동반성장팀 김현희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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