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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0-08
- 조회수 2,26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내용 반영 및 국외출장 허가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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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1. 출장인원 10인 이상 또는 출장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에 다라 공정하게 출장 주관업체를 선정하도록 함 2. 출장심의위원회 구성 시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 및 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의 참여를 제외 함 3. 공무출장 시 요구부서는 관리부서(국제협력처)와 출장일정 협의 후 요구부서장의 서면 결재를 받고 이후 심사 및 조정된 국외출장계획을 처장급 이상은 사장, 그 밖의 직원은 부사장의 전자결재를 받도록 변경 4. 출장자는 귀국보고서를 그룹포털 철마광장 및 행안부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변경하고, 출장 후 마일리지 적립사항을 관리부서에 신호 의무화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국제협력처 여인기차장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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