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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0-26
- 조회수 1,98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고객서비스 헌장 심의 위원회 운영 시 코레일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의사결정 보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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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위원 구성 시 내?외부 위원구성 비율을 없애 자유롭게 함 (제12조 4항) ? 회의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재심의 근거 마련 (제12조 7항 신설)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경영혁신실 고객서비스처 김민성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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