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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개정(안)
- 작성자 오주영
- 작성일 2023-02-16
- 조회수 64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계약업무 처리순서에 따라 재구성 및 국가계약법 등에 반영된 사항 삭제로 법령개정시 즉시 계약업무에 반영하고자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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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퇴직자 임직원고용확인서 징구 대상기간 명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반영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경영실 계약처 오주영(042-615-3605)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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