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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업무분담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0-30
- 조회수 1,89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업무분담역의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범위 명시 ? 업무분담역의 점검?평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영수수료의 감면 기준 명확화 ? 신규 업무분담역의 입찰추진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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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계약기간은 1년 단위 계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 삽입(지침 제4조) ? 업무범위에 승강기의 일상점검 및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 업무 명시(지침 9조) ? 점검 및 평가는 연 2회, 시정?주의 조치 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경우 해당역 월 운영수수료의 3% 범위내 감면(지침 16조) ? 역 운영수수료는 별도로 정한 금액 또는 운영자와 계약한 금액으로 변경(별표)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철도본부 광역영업처 서건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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