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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정보화 업무처리 규정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2,16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가. ‘정보화 자문위원회’는 공사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위원회 기본 운영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회의체로 명칭 전환 필요 위원회 : 일반 행정과는 달리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 나. 전사 OA기기 보급 및 관리효율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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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정보화 자문위원회’ 명칭을 ‘정보화 자문회’로 변경(제5조~제8조) 나. 'OA기기' 용어 정의 및 보급/관리 기준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제3조, 제25조)?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조정실 정보기획처 이찬경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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