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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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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계획 시행세칙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2,520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가. 호남고속철도 개통관련 변경사항 추가 나. 부분훈련 훈련주기 강화(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반영) 다. ‘현장조치매뉴얼’ 작성방법 일부 변경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호남고속철도 개통관련 소속기관의 사고복구 담당구간 지정 - 지역본부 및 차량정비단 담당구간 지정(안 제18조의1) 나. 부분훈련의 훈련주기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맞게 수정(안 제40조) - 비상대응팀 출동훈련?시설물 복구훈련 등(반기 1회 → 분기 1회) 다. 현장조치매뉴얼 작성방법 일부수정(안 제4조 별표 1)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유소속의 위기경보 등 일부내용 삭제 라. 일부 조문의 내용 보완 및 정비 - 소방서장이 현장수습 지휘권 행사시 초기?비상대응팀장은지원?협조(추가) -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 가동 요건 추가 등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구성회?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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