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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및자문업무처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5-30
- 조회수 1,68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직원(수요자) 중심의 ‘알기 쉬운 사규’를 구현하여 업무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정부 3.0 가치구현 및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사규정비 설문조사 결과 : 쉽다(14.4) 〈 어렵다(48.3) 3.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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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정비 3대 원칙에 따라 쉽고, 명확하며, 자연스러운 사규로 정비 정비 3대 원칙 : 쉬운 사규(권장 용어로 순화), 명확한 사규(한 눈에 아는 문장), 자연스러운 사규(일상생활 사용 문장) ? 문장정비, 어문규정, 용어순화, 체계정비 4가지 세부 정비기준에 맞춰 일본어투, 복잡한 문장, 어려운 한자어 순화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법무실 정지훈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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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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