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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5-30
- 조회수 1,66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공사 「알기 쉬운 사규 정비계획」에 따라 사규에 대한 용어 및 문장 일제 정비 추진 - 경북본부 종합감사 결과 기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전기차량부, 부산철도차량정비단 호남고속차량정비센터 등 본단과 별도 관리소속에 대한 기계관리 현실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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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시설기계 관련 내용 삭제 .제2조(정의) : 기계의 정의, 주관부서장, 소속기관장, 현업부서장 등 시설기계관련 사항 개정 및 삭제 .별표1 기계명칭표 중 기계류 번호 12(보선기계), 13(건설기계), 17, 18(구조물점검장비) 삭제 - 기계관리 업무 현실화를 위한 단서조항 추가 .제2조(정의) : 주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 관할구역 미지정 소속 정리(철도차량정비단, 연구원) .제2조(정의) : 14. “관할구역” 관내 기계로 한정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내용 명확화를 위한 개정 - 기계운전취급자 지정자 확대 - 별표1 기계명칭표와 고정자산 회계처리 시행세칙과 일치화 - 별표2 기계가동시간 입력 예외 기계 추가 및 명칭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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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차량계획처 주요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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