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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안내표지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8-07
- 조회수 1,60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한문(번·간체) 사용기준 정립 2. 여객안내표지 종류별 다국어 표기 기준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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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기존에는 한문(번체)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익을 고려하여 한문(번·간체)동시사용 - 여객안내표지 종류별 다국어 표기 기준 구체화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여객사업본부 역운영처 마준영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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