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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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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세칙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3-14
  • 조회수 2,066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철도물류의 운임 현실화를 기하고, 정부정책 및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물류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원거리 수송할인 폐지 녹색철도 화물마일리지(저탄소기여할인액) 폐지 화차 회송운임 신설 위험물할증에 '황산'품목 추가(10 할증) 특대화물 중량할증 조정 스라브 최저톤수산출백분비 조정 철강용기 품목번호 및 최저톤수산출백분비 신설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류본부 물류영업처 이승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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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