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광역철도 역명부기 운영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4-04
  • 조회수 2,23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역명부기 사용료 및 재계약시 사용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정과 사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광역철도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을 광역철도 역명부기 운영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0. 주요골자 가. 역명부기 심의위원회(제2장 삭제) 역명부기 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삭제 나. 재계약시 사용기관 선정기준의 정립(제6조) 재계약시 기존 사용기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역명의 잦은 변경 방지 및 이에 따른 고객 혼란 최소화 중복신청 등 특이한 경우는 제8조 사용기관 선정 절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다. 사용기관 선정절차 변경(8조, 별표1) 사용기관의 선정 절차가 국토교통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관리지침에 명시됨에 따라 변경 운영 라. 사용료산정 기준의 명확화 역명부기 사용료 산정 용역 결과의 기준 사용료를 계약시점에서 가산하는 방법 및 기준 명확화(제9조) 마. 탄력적인 사용범위 운영(11조) 역명부기 사용범위가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필요치 않아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어 사용범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바. 회신기간 및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 절차 변경(12조, 별표1)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회신기간을 변경함 사. 별지 제2호 역명부기 사용 표준계약서 중 내용 수정 안내매체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내매체 설치 기준 조항 신설(계약서 3조) 사용료 입금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 아닌 별도 고지일까지 변경하여 사용기관의 사용료 납부기일이 촉박하지 않도록 개선(계약서 제4조) 역명표지에 대한 유지관리의 주최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구제적으로 표시함(계약서 7조) 오타 및 금액 표기방법 수정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 광역영업처 이승용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게시용_광역철도_역명부기_운영규정_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