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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계획 시행세칙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2,63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가. 호남고속철도 개통관련 변경사항 추가 나. 부분훈련 훈련주기 강화(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반영) 다. ‘현장조치매뉴얼’ 작성방법 일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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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호남고속철도 개통관련 소속기관의 사고복구 담당구간 지정 - 지역본부 및 차량정비단 담당구간 지정(안 제18조의1) 나. 부분훈련의 훈련주기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맞게 수정(안 제40조) - 비상대응팀 출동훈련?시설물 복구훈련 등(반기 1회 → 분기 1회) 다. 현장조치매뉴얼 작성방법 일부수정(안 제4조 별표 1)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유소속의 위기경보 등 일부내용 삭제 라. 일부 조문의 내용 보완 및 정비 - 소방서장이 현장수습 지휘권 행사시 초기?비상대응팀장은지원?협조(추가) -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 가동 요건 추가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구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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