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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역사 매장 수수료 등 20 감면기간 재연장
- 작성일 2021-01-08
- 조회수 11,186
배포일시ㅣ2021. 1. 8. (금) 매 수ㅣ총 1 매 담당부서ㅣ자산운영처 담 당 자ㅣ처장 최윤환(042-615-4239) 부장 김홍권(4240) 배포부서ㅣ홍보문화실(042-615-3127)
한국철도, 역사 매장 수수료 등 20% 감면기간 재연장
3개월 추가 시행…지난해 1300여개 매장 90억 원 감면혜택
□ 한국철도(코레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
□ 한국철도는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을 진행해왔다. 올해도 위축된 소비 심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년 2~12월까지(11개월)였던 지원기한을'21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함(총 14개월).
ㅇ 한국철도는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ㅇ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개가 약 9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 역시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임에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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