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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자(기관사) 일반교육훈련생 모집
  • 작성일 2006-06-29
  • 조회수 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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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자(기관사) 일반교육훈련생 모집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기관 지정


□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에 따라 국가로 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에따라 다음달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철도차량운전자(전동차기관사) 교육훈련생 4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에 모집하는 일반교육훈련생에게는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후 국가가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증이 발급된다.


□ 지금까지 철도차량운전자는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각 지자체의 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에서 직접 채용, 각 채용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관사 자격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먼저 국가가 지정한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기관(철도공사)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차량운전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교육훈련생 자격은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선발된다.


□ 철도공사는 지원자가 모집정원(40명)보다 많을 경우 소정의 시험을 치뤄 교육훈련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험과목은 물리학개론, 철도안전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이다.


□ 교육훈련생 모집공고는 7월 초순경 철도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되며, 8월부터 교육기관에 입교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www.korail.com)를 참고하거나 철도인력개발원(☎031-460-4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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