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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역명부기 운영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6-07
- 조회수 1,72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일부 용어, 문장 정리 및 모호한 의미 명확화 ○ 역명부기 거리 기준 현실화를 통한 고객 편의 증진 ○ 역명부기 계약해지에 따른 안내표지 등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금액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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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철도본부 광역영업처 허동욱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