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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실] 육아휴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작성자 정의범
- 작성일 2016-12-26
- 조회수 1,903
육아휴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 육아휴직 신청 시 휴직 강제조항 마련 (현행) 육아휴직 신청 시 휴직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 없음 (개선)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유아휴직을 맘 놓고 쓸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근무성적평정 관련 (현행)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일반휴직과 업무상 휴직자의 근무평정 관련 변별력이 적음은 물론,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됨 (개선)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근무평정 시 바로 하위등급의 중간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개선하였음. | |
담당부서 | 인사노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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