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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물류사업단] 청탁금지법 소속별 자체교육 시행
- 작성자 추지나
- 작성일 2017-01-12
- 조회수 2,098
□ 개 요 - 청탁금지법 시행(‘16.9.28.) 대비 법제도에 대한 현장직원의 인식도 향상을 통한 시행기반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 직원 교육 권고 □ 세부계획 - 일 정 : 2016. 9. 9. ∼ 9. 13. (기간 중 3일) - 대 상 : 12개 소속 직원 - 강 사 : 물류사업단장(또는 청렴담당자) - 방 법 : 강의식 및 질의응답 포함(30분) □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소개 -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법률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자 ⊙ 부정청탁 금지행위 및 위반 시 제재 - 부정청탁 판단기준 제시를 위한 부정청탁 행위유형 및 제재 수준 ⊙ 금품 등 수수 금지 - 금품 수수 금지 기준 및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사례교육 - 일반사례 및 공사 업무 관련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전파 | |
담당부서 | 호남권물류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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