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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규격 표준화관리 세칙 개정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5-30
- 조회수 1,41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규격서 제정 후 등록번호 생성, 개정보완, 효력관리 및 주관사업본부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철도용품규격 표준화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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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철도용품 규격 담당업무를 회계통합센터 품질관리부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무경영실에서 하도록 함.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경영실 물자관리처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