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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광역철도 부정승차 단속 실시
- 작성일 2012-05-14
- 조회수 2,248
□ 코레일은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광역전철 부정승차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 내용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1개의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을 정상적으로 개표하지 않고 승차하거나 사용자격이 없는 고객이 우대용 또는 할인권을 사용하는 행위 등 이다. ○ 단속 지역은 수도권 내 유동인구가 많고, 부정승차 발생이 높은 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원래 운임 외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한다. □ 이번 단속은 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행되며, 전철역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주요 노선에 배치되어 있는 질서지킴이, 공익근무요원 등이 ⃞ 또한 부정승차 단속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안내문을 게재했으며 민원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 조성연 광역철도본부장은 “이번 부정승차 단속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전철 시스템개선을 하여,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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