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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초 물품구매계약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행
  • 작성일 2013-09-10
  • 조회수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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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초 물품구매계약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행
-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천 차단으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확립에 기여 -


□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한 코레일의 제도개선 노력이 협력사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 코레일은 공사에서 추진하는 물품구매계약의 하도급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공사는 2009년부터 공사․용역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시행해 불공정하도급 관행 근절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에 공기업 최초로 물품구매계약에까지 전면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코레일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발생시 하도급계약 사항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선금지급 요청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해야만 한다.
  ○ 또한 선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고  20일 이내에 선금 배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금반환 등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 한편, 코레일은 작년 12월부터 입찰·계약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각종 제도개선을 시행한바 있다.
  ○ 입찰과정의 개방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블라인드 방식에 의한 기술평가제도 도입’하여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에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표식을 금지토록 하고 식별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또한 심사위원 및 평가항목별 제안서 평가점수를 입찰시스템에 공개하여 입찰·계약관련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 협력사 경영개선은 물론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납품물품의 품질향상이라는 부가적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순호 코레일 재무관리실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쟁유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지원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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