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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3-09-10
- 조회수 2,410
공기업 최초 물품구매계약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행 □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한 코레일의 제도개선 노력이 협력사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 코레일은 공사에서 추진하는 물품구매계약의 하도급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코레일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발생시 하도급계약 사항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선금지급 요청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해야만 한다. □ 한편, 코레일은 작년 12월부터 입찰·계약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각종 제도개선을 시행한바 있다. □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 협력사 경영개선은 물론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납품물품의 품질향상이라는 부가적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순호 코레일 재무관리실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쟁유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지원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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