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파격가할인 운영방식 손질키로 - 1인당 구입매수 제한, 할인율 조정, 단속 강화 요청 등 -
□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파격가할인” 상품의 운영방식이 변경된다.
□ 코레일은 파격가할인 상품이 암표상들의 배만 불린다는 일부 언론에서의 지적을 고려하여 실수요자들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대폭 손보기로 하였다. ○ 먼저, 1인당 구입매수를 제한하여 일부 회원에게 할인승차권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10월 판매분 부터는 하루에 파격가할인 승차권을 회원당 편도 4매, 횟수로 2회(왕복)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1개월간 최대 구입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 또한, 할인율이 높아 암표상들의 이윤이 큰 점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하향 조정하되 할인 공급좌석수를 확대하여 일반 고객이 할인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파격가할인 승차권의 반환수수료 기준도 일반 승차권과는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상습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국토부에 암표 판매자 및 관련 사이트에 대하여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암표의 경우 정상적인 승차권이 아니라 승차권을 사진으로 찍거나 코레일톡 화면을 캡처하여 거래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승차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운임은 물론 그 1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추가로 수수하고 있으니 거래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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